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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금 개혁안, 누가 얼마를 더 낼까?

by 이슈체크tv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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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상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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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령자 고용 여건이 성숙한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금 개혁안은 구체적인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연금 개혁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추가 논의보다는 구체적 수치를 정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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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세대별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5%포인트 올릴 경우, 40~50대는 5년, 20~30대는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을 똑같거나 적게 받는 반면, 기성세대는 보험료를 조금 내고 많은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방안입니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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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깎이는데, 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률도 기존의 40~60%에서 50~60%로 높일 것입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할 것이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한 전 기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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